*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8]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회신] 질의8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8]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회신] 질의8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