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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215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종부세 #재산세 #시행규칙 제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5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5(2024.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에 따름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의 범위 해석 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하며, 이는 세법 해석상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되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 즉,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형식상·실질상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미분양주택 포함 요건과 범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미분양주택 인정
  • 주택법 제15조: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주거용 오피스텔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답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2024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혜택을 받나요?
답변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2024.11.7. 기재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시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건축허가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해야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와 2024년 국세청 회신이 해당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8]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회신] 질의8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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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215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종부세 #재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5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5(2024.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에 따름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의 범위 해석 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하며, 이는 세법 해석상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되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 즉,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형식상·실질상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미분양주택 포함 요건과 범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미분양주택 인정
  • 주택법 제15조: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주거용 오피스텔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답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2024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혜택을 받나요?
답변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2024.11.7. 기재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시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건축허가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해야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와 2024년 국세청 회신이 해당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8]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회신] 질의8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