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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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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질의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