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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타주택 부속토지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적용할 수 없음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부속토지 #특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2024.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 귀 질의처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가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동 특례는 1주택(부속토지 포함) 전체에 대하여 해당 세대가 공동명의로만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주택이나 부속토지의 보유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특례): 1세대 1주택을 부부 등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정하는 경감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 부속토지, 공동명의 등 용어 정의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속토지의 범위와 주택 합산 규정
사례 Q&A
1.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소유 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다른 주택이나 그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 및 부속토지 전체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그 외 다른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2채일 때 종부세 특례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과 부속토지가 2건 이상 보유된 경우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질의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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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타주택 부속토지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적용할 수 없음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부속토지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2024.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 귀 질의처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가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동 특례는 1주택(부속토지 포함) 전체에 대하여 해당 세대가 공동명의로만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주택이나 부속토지의 보유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특례): 1세대 1주택을 부부 등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정하는 경감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 부속토지, 공동명의 등 용어 정의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속토지의 범위와 주택 합산 규정
사례 Q&A
1.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소유 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다른 주택이나 그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 및 부속토지 전체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그 외 다른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2채일 때 종부세 특례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과 부속토지가 2건 이상 보유된 경우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질의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