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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자 전환 시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281  ·  2025.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전환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해당 특례는 계약 체결 시점에 거주자 신분이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거주자 #임대차계약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281  ·  2025. 03. 31.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281(2025.03.31)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핵심 요건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이 거주자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본 건은 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임으로 해당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시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 신분 상태가 특례 적용 요건의 판단 기준이 됨을 밝혔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타 요건은 충족하였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적용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시, 고가주택 제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필요
  •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59조의4: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1세대1주택 요건, 거주기간별 공제율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및 거주·보유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 및 각종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임대인의 신분, 임대료 인상 요건 등 명문화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 및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에겐 특정 비과세 적용 제외 명시
사례 Q&A
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면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비거주자였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에 근거합니다.
2. 비거주자임대인이 거주자로 전환 후 주택을 팔면 장특공제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비거주자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거주자가 되어도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계약 체결 시 임대인 신분이 요건 충족의 기준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답변
임대인이 1주택 소유 거주자로서 정해진 기간·임대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국세청 2025년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4월 A주택 취득(거주자)

 ○’21.7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21.7.~’23.7.)

 ○’23.7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23.7.~’25.7.)

 ○임대인 甲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

 ○A주택 양도* 예정(12억 초과, 거주이력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후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

A주택

  '03.4월. '21.7월 '23.7월 예정 예정

 ---▴------------▴----------▴-----------▴-------▴----

취득

(거주자)

직전임대차계약

(비거주자)

상생임대차계약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

양도

2. 질의내용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31. 서면-2023-법규재산-1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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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자 전환 시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281  ·  2025.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전환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해당 특례는 계약 체결 시점에 거주자 신분이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거주자 #임대차계약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281  ·  2025. 03. 31.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281(2025.03.31)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핵심 요건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이 거주자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본 건은 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임으로 해당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시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 신분 상태가 특례 적용 요건의 판단 기준이 됨을 밝혔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타 요건은 충족하였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적용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시, 고가주택 제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필요
  •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59조의4: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1세대1주택 요건, 거주기간별 공제율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및 거주·보유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 및 각종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임대인의 신분, 임대료 인상 요건 등 명문화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 및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에겐 특정 비과세 적용 제외 명시
사례 Q&A
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면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비거주자였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에 근거합니다.
2. 비거주자임대인이 거주자로 전환 후 주택을 팔면 장특공제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비거주자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거주자가 되어도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계약 체결 시 임대인 신분이 요건 충족의 기준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답변
임대인이 1주택 소유 거주자로서 정해진 기간·임대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국세청 2025년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4월 A주택 취득(거주자)

 ○’21.7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21.7.~’23.7.)

 ○’23.7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23.7.~’25.7.)

 ○임대인 甲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

 ○A주택 양도* 예정(12억 초과, 거주이력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후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

A주택

  '03.4월. '21.7월 '23.7월 예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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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거주자)

직전임대차계약

(비거주자)

상생임대차계약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

양도

2. 질의내용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31. 서면-2023-법규재산-1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