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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대행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2016-부가-3229[부가가치세과-2192]  ·  2016.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행사업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법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책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납세의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지방공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29[부가가치세과-2192]  ·  2016. 10. 23.

  • 국세청(서면-2016-부가-3229[부가가치세과-2192], 2016-10-23), 기존 해석(서면-2015-부가-1339, 법규부가2014-134) 근거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공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면세 대상인 지방공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 책임으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처리되고,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단이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이 있으나, 지방공사는 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용역의 공급대가가 공급가액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단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10: 지방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사업임을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의 설립 및 대행사업 위탁 근거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대행사업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공사대행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229)은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지방공단이 대행사업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지방공단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시행규칙 별표10을 따르면, 정부업무 대행 지방공단은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업 운영의 실질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이 운용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해석(법규부가2014-13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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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39, 2015.11.11 및 법규부가2014-134, 2014.0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일부사업을 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행사업비를 교부하여 운영할 예정임

○ 매년 정산을 통해 예산 잔액 등은 시로 반납하고 지방공기업에서는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시로부터 지방공사가 해당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할 경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지방공사는 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야 하는지 여부

○ 지방공사가 아닌 지방공단이 운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항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 대행사업이라는 의미는 시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시 명의로 발행 및 수취할 경우 사업의 책임은 온전히 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공단이 아닌 지방공사도 해당 대행사업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22.「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서면-2015-부가-1339 ⁠[부가가치세과-1886] , 2015.11.1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왕산 군립공원, 산토끼노래동산, 장사시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왕산 군립공원, 산토끼노래동산, 장사시설, 체육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단순히 그 지출을 대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에 공급받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재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가액을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23. 서면-2016-부가-3229[부가가치세과-2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