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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및 재위탁 시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0970[부가가치세과-1034]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사정법인이 타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재위탁받아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주무장관 인가·허가를 받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 구조상 직접 계약 또는 타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아도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재위탁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70[부가가치세과-1034]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5-부가-0970(부가가치세과-1034, 2016.5.18) 회신에 따르면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 및 관련 법령상 인가·허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용역의 제공이 직접 계약에 의하지 않고, 타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는 해당 용역이 보험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법률상 요건을 갖출 때 면세 요건을 명시합니다.
  • 과거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38, 2013.09.17 등)들도 주무장관 인가·허가·설립된 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면세 적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부합합니다.
  • 단, 계약 상대방이 반드시 보험회사·공제사업자가 아닐 경우, 실제 공급처와 용역내용 및 구체적 구조에 따라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재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의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등은 면세
  • 보험업법 제2조: 보험회사 및 보험업 정의 규정
  •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 경영 허가요건
  • 부가가치세과-838 (2013.09.17): 주무장관 인가·허가로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도 면세 적용
사례 Q&A
1.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손해사정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타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재위탁받아 보험회사나 주무관청 인가·허가 공제사업자에 손해사정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손해사정용역은 직접계약이 아니어도 면세 적용 가능합니다.
2. 손해사정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주무장관 인가·허가를 받은 공제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손해사정용역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8호가 대상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험조합이나 공제조합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할 때도 면세인가요?
답변
공제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 제공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에 따라 주무장관 인가·허가 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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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으로 타 손해사정법인이 위탁받은 △△생명보험의 손해사정용역 물량 중 일부를 재위탁 받아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자 함

- 타 손해사정법인과 계약을 맺고 △△생명보험의 손해사정 및 보험조사필요 물량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생명보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아님

2. 질의내용

○ 타 손해사정법인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용역을 당사가 재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중략)

부가가치세과-795 , 2010.06.28

보험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4호, 2009.12.29) 제9-16조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보험업법」제185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470 , 2009.10.1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 , 2006.09.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9, 2005.2.25.)를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3 , 2013.03.15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838 , 2013.09.17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5-부가-0970[부가가치세과-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