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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기부금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  ·  2018.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상 사립학교 또는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여 법정기부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학교법인 #사립학교 #법정기부금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교육비 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  ·  2018. 05.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2018-05-21) 회신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 즉, 학교법인 자체는 법정기부금 수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한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 후 사립학교 전출처리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를 기부하고 영수증을 보관 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기부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장학기금, 법정부담금,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따라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령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2016-법인-5856, 서면인터넷상담2팀-240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학교법인 자체로는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이 아니나, 사립학교나 학교에 지정 기부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출시 법정기부금 인정
  • 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정의 규정,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
  • 사립학교법 제3조: 일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경영 가능 규정
  • 사립학교법 제50조: 재단법인의 학교법인 조직변경 허용 명시
사례 Q&A
1.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또는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립학교에 시설비나 장학금으로 기부하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이 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3. 학교법인 소속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소속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2017-법인-3459 등 국세청 회신에서 학교법인을 경유해 사립학교로 전출 처리하면 인정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법인세법」제24조 제2항 가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범위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질의2)「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나목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질의3) 장학금에 장학기금(원금을 적립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존하는 장학금)의 포함 여부

○질의4)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5)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좌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사립학교법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① 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6.0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학진흥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는 당해 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으로서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시설 확충 및 학술연구에 지출 여부, 주무관청(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내역,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인-5856, 2016.12.1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10, 2013.09.25.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224(’11.3.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24, 2011.03.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21.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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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기부금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  ·  2018.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상 사립학교 또는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여 법정기부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학교법인 #사립학교 #법정기부금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  ·  2018. 05.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2018-05-21) 회신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 즉, 학교법인 자체는 법정기부금 수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한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 후 사립학교 전출처리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를 기부하고 영수증을 보관 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기부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장학기금, 법정부담금,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따라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령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2016-법인-5856, 서면인터넷상담2팀-240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학교법인 자체로는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이 아니나, 사립학교나 학교에 지정 기부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출시 법정기부금 인정
  • 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정의 규정,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
  • 사립학교법 제3조: 일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경영 가능 규정
  • 사립학교법 제50조: 재단법인의 학교법인 조직변경 허용 명시
사례 Q&A
1.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또는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립학교에 시설비나 장학금으로 기부하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이 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3. 학교법인 소속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소속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2017-법인-3459 등 국세청 회신에서 학교법인을 경유해 사립학교로 전출 처리하면 인정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법인세법」제24조 제2항 가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범위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질의2)「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나목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질의3) 장학금에 장학기금(원금을 적립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존하는 장학금)의 포함 여부

○질의4)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5)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좌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사립학교법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① 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6.0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학진흥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는 당해 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으로서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시설 확충 및 학술연구에 지출 여부, 주무관청(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내역,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인-5856, 2016.12.1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10, 2013.09.25.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224(’11.3.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24, 2011.03.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21.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