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법인세법」제24조 제2항 가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범위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질의2)「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나목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질의3) 장학금에 장학기금(원금을 적립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존하는 장학금)의 포함 여부
○질의4)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5)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좌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 사립학교법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① 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6.0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학진흥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는 당해 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으로서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시설 확충 및 학술연구에 지출 여부, 주무관청(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내역,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인-5856, 2016.12.1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10, 2013.09.25.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224(’11.3.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24, 2011.03.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21.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법인세법」제24조 제2항 가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범위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질의2)「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나목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질의3) 장학금에 장학기금(원금을 적립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존하는 장학금)의 포함 여부
○질의4)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5)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좌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 사립학교법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① 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6.0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학진흥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는 당해 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으로서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시설 확충 및 학술연구에 지출 여부, 주무관청(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내역,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인-5856, 2016.12.1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10, 2013.09.25.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224(’11.3.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24, 2011.03.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21. 서면-2017-법인-3459[법인세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