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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서면-2022-국제세원-2594[국제조세담당관-345]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온라인게임 컨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온라인게임 컨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목적으로 사용권만 부여하며 복제·양도 등 권리가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게임개발사 #온라인게임 #원천징수 #사용료소득 #내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2594[국제조세담당관-345]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2594(2023.3.17)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등 권리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라면 지급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이용권만이 부여되고 저작권 및 복제권 등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면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등)를 참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에서도 권리의 부여 없이 단순 사용권만 제공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원칙, 복제권 등 특정권리가 부여되는 경우만 사용료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소프트웨어에서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 제공 시 사용료 해당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 시 사용료에 해당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게임 콘텐츠 이용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단순 사용권만 제공하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기본통칙 93-132…8에 따라 복제권 등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해외게임개발사로 지급되는 게임 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의 권리가 해외게임개발사로부터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기본통칙에서 복제권, 배포권 등 권리 부여 시 사용료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게임 이용권 지급이 사용료로 분류되지 않는 조건은?
답변
게임 콘텐트가 범용 소프트웨어이고 저작권 등 부수 권리가 함께 이전되지 않을 때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2594 및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범용 소프트웨어 단순 사용권 지급은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국조2012-334, 2012.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해외게임개발사*가 개발한 온라인게임의 국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하는 업체임

   * 일본 법인으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개발업체임, 국내사업장 없음

 ○질의법인은 해외게임개발사와 함께 국내 이용자(User)를 회원으로 모집 후 질의법인의 플랫폼에서 회원 등록 후 게임 컨텐츠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컨텐츠 대금의 30%를 업무위탁료로 수취 후 나머지 대금은 해외게임개발사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2594[국제조세담당관-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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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서면-2022-국제세원-2594[국제조세담당관-345]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온라인게임 컨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온라인게임 컨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목적으로 사용권만 부여하며 복제·양도 등 권리가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게임개발사 #온라인게임 #원천징수 #사용료소득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2594[국제조세담당관-345]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2594(2023.3.17)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등 권리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라면 지급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이용권만이 부여되고 저작권 및 복제권 등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면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등)를 참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에서도 권리의 부여 없이 단순 사용권만 제공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원칙, 복제권 등 특정권리가 부여되는 경우만 사용료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소프트웨어에서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 제공 시 사용료 해당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 시 사용료에 해당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게임 콘텐츠 이용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단순 사용권만 제공하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기본통칙 93-132…8에 따라 복제권 등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해외게임개발사로 지급되는 게임 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의 권리가 해외게임개발사로부터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기본통칙에서 복제권, 배포권 등 권리 부여 시 사용료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게임 이용권 지급이 사용료로 분류되지 않는 조건은?
답변
게임 콘텐트가 범용 소프트웨어이고 저작권 등 부수 권리가 함께 이전되지 않을 때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2594 및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범용 소프트웨어 단순 사용권 지급은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국조2012-334, 2012.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해외게임개발사*가 개발한 온라인게임의 국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하는 업체임

   * 일본 법인으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개발업체임, 국내사업장 없음

 ○질의법인은 해외게임개발사와 함께 국내 이용자(User)를 회원으로 모집 후 질의법인의 플랫폼에서 회원 등록 후 게임 컨텐츠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컨텐츠 대금의 30%를 업무위탁료로 수취 후 나머지 대금은 해외게임개발사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2594[국제조세담당관-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