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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 손실보전 지급 시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법령해석과-1447]  ·  2016.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에게 손실보전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지요?

S요약

주식 매매 외형의 공동투자계약에서 실질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차입에 해당할 경우, 손실보전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경위, 계약 목적, 이면계약 등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자계약 #손실보전금 #이자소득 #주식 매매 #경영권 확보 #자금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법령해석과-1447]  ·  2016.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법령해석과-1447] (2016-04-29)
  • 국세청은 외형상 주식 매매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차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 등은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거래가 실제로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취득의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 및 내용,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만약 실질적으로 금전 사용의 대가로 손실보전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외형에 불구하고 실질이 자금대여인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소득은 이자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2호: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유사 소득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등 외의 기타소득 규정
  • 거래의 실질 판단 원칙: 주식 매매 외형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음
사례 Q&A
1. 공동투자 손실보전에 대한 지급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금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래의 실질이 자금대여라면 이자소득으로 판단됨
2. 주식 매매 외형의 투자거래에서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외형에 불구하고 실질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차입이라면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
3. 공동투자계약 내 손실보전 지급의 세법상 소득구분 기준은?
답변
주식취득 경위, 계약 목적, 이면계약 등 다양한 사실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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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형상 주식 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경영권확보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A법인과 B법인의 C법인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거래가, 외형상 B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주식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A법인이 C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B법인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취득의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내용,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A법인은 B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공동투자계약 체결

  - B법인이 취득주식을 매수한 후 4년 이내에 처분 시 처분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한 경우 질의법인이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에게 손실보전금액을 지급할 경우 손실보전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6. 04. 29.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법령해석과-1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