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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구청은 주민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도서관과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자를 선정함
○ 해당 위탁교육업체는 주민들에게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하고 '갑'구청의 승인 하에 수강료도 직접 징수하여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며 연간 영업이익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갑'구청이 지정하는 기금 및 교육사업에 출연하거나 재투자하여야함
○ 영어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당 위탁교육업체 및 교육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해당 위탁교육업체가 '갑'구청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교육업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본인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 또는 '갑'구청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함
○ 영어센터는 학원법 상 학원 및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 운영을 수탁받아 해당 영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 2008.03.13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