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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 영어교육센터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부가-2212  ·  2016.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영어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강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 수강료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영어센터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면세 #주무관청 등록 #교육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12  ·  2016. 04. 04.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12(2016.04.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수강료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영어센터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8.03.13) 유사사례에서도 주무관청 미등록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가 없는 민간사업자가 영어센터 운영 위탁을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및 주무관청 허가·등록·신고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특정 학원(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제외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8.03.13: 주무관청 미등록 시설은 교육용역 면세 제외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위탁 영어센터의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영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의 수강료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12 회신에서 해당 요건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주무관청 미인가 영어센터 교육수강료가 면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교육용역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2008.03.13 상담사례에서 동일하게 미등록 시설의 면세를 부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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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구청은 주민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도서관과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자를 선정함

○ 해당 위탁교육업체는 주민들에게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하고 '갑'구청의 승인 하에 수강료도 직접 징수하여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며 연간 영업이익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갑'구청이 지정하는 기금 및 교육사업에 출연하거나 재투자하여야함

○ 영어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당 위탁교육업체 및 교육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해당 위탁교육업체가 '갑'구청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교육업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본인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 또는 '갑'구청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함

○ 영어센터는 학원법 상 학원 및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 운영을 수탁받아 해당 영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 2008.03.13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5-부가-2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