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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상시근로자 인정 범위 및 세액공제

서면-2016-법인-3937[법인세과-3071]  ·  2016.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상시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937[법인세과-3071]  ·  2016.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937[법인세과-3071](2016.12.01) 및 관련 서면해석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의 갱신 등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이 국세청 다수 회신례(서면-2016-법인-3733 등) 및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합니다.
  • 단, 연속 갱신의 총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 대상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해당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및 상시근로자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예외 사유(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등),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포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기간제 근로자 정의 및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는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 근로자, 임금 등의 기본정의
사례 Q&A
1. 근로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39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총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함.
2.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재계약 시 상시근로자 인정 기준은?
답변
누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도 상시근로자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시 자동 전환 규정 있음.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사회보험료 납부·원천징수 확인이 안 된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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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733, 2016.8.2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이며, 사업장 소속 모든 직종(관리직, 시설직, 경비직, 미화직 등)의 근무자는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는 근로계약기간을 9개월(누적 1년)로 체결함

  -이후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함

  -질의법인은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무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④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생 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13.3.22. 법률 제11667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2013.3.22. 법률 제1166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2014.3.24. 법률 제12527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 2016.8.2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84, 2013.7.1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 소득세과-1012, 2010.9.29.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 과세기준자문 법규과-423, 2007.1.2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재계약한 경우,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동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4(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 2005.1.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01. 서면-2016-법인-3937[법인세과-3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