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장 내 특정 사업부문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법령해석과-2560]  ·  2020.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다가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문 양도 #사업장 내 사업부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상법 분할 #분할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법령해석과-2560]  ·  2020. 08. 0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법령해석과-2560], 일자: 2020-08-09
  •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가 아니고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해석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 내 특정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더라도,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질의된 사례처럼 파운드리 사업부만 자산·부채와 함께 양수도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면세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규정
  • 상법 규정: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승계 가능함을 시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임을 명문화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양도 포함
사례 Q&A
1. 사업장 내 특정 사업부문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 방법이 아니라면, 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장 단위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이 근거입니다.
2.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 사업부만 양도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라도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이 안내되었습니다.
3. 상법상 분할이 아닌 일반 사업부문 양도 시 세무상 쟁점은?
답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3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양도인의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임

○양도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주사업장과 및 종된 사업장에서 에서 각각 파운드리 사업부,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업부, 전력용 반도체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신청법인과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8. 0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법령해석과-2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장 내 특정 사업부문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법령해석과-2560]  ·  2020.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다가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문 양도 #사업장 내 사업부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상법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법령해석과-2560]  ·  2020. 08. 0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법령해석과-2560], 일자: 2020-08-09
  •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가 아니고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해석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 내 특정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더라도,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질의된 사례처럼 파운드리 사업부만 자산·부채와 함께 양수도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면세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규정
  • 상법 규정: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승계 가능함을 시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임을 명문화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양도 포함
사례 Q&A
1. 사업장 내 특정 사업부문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 방법이 아니라면, 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장 단위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이 근거입니다.
2.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 사업부만 양도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라도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이 안내되었습니다.
3. 상법상 분할이 아닌 일반 사업부문 양도 시 세무상 쟁점은?
답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3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양도인의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임

○양도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주사업장과 및 종된 사업장에서 에서 각각 파운드리 사업부,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업부, 전력용 반도체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신청법인과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8. 0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법령해석과-2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