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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최초 적용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 변경이 없었을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면 법인세법상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만 예외적으로 상각방법 변경이 허용되며, 이후에는 종전규정대로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K-IFRS #감가상각방법 #최초적용 #법인세법 #변경제한 #정률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  2020. 12. 1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 시행규칙 제14조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만 예외적으로 결산상각방법 변경을 인정하며, 이때 변경하지 않으면 이후 변경은 인정되지 않음.
  • A법인은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2011년도)에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였고, 이후(2020년도)에 정액법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며, 상각범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과 상각방법 신고 및 자산별 선택 가능 방법, 신고 절차를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방법 변경 허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 변경 시만 예외 적용, 이후 사업연도는 해당 없음.
사례 Q&A
1. K-IFRS 최초 적용 시 결산상각방법 변경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만 결산상각방법 변경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건축물 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K-IFRS 적용 이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최초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엔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및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이 제한됩니다.
3. K-IFRS 최초 적용시 정률법이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추후 변경하면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추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적용 사업연도 이외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1.10.1.(당시 9월 결산법인)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세무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였음

 ○ A법인은 2020.1.1.부터 외부감사인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종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2020.11.18.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8. ⁠(생략)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 정률법

 3.~5. ⁠(생략)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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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최초 적용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 변경이 없었을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면 법인세법상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만 예외적으로 상각방법 변경이 허용되며, 이후에는 종전규정대로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K-IFRS #감가상각방법 #최초적용 #법인세법 #변경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  2020. 12. 1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 시행규칙 제14조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만 예외적으로 결산상각방법 변경을 인정하며, 이때 변경하지 않으면 이후 변경은 인정되지 않음.
  • A법인은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2011년도)에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였고, 이후(2020년도)에 정액법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며, 상각범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과 상각방법 신고 및 자산별 선택 가능 방법, 신고 절차를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방법 변경 허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 변경 시만 예외 적용, 이후 사업연도는 해당 없음.
사례 Q&A
1. K-IFRS 최초 적용 시 결산상각방법 변경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만 결산상각방법 변경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건축물 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K-IFRS 적용 이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최초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엔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및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이 제한됩니다.
3. K-IFRS 최초 적용시 정률법이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추후 변경하면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추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적용 사업연도 이외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1.10.1.(당시 9월 결산법인)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세무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였음

 ○ A법인은 2020.1.1.부터 외부감사인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종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2020.11.18.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8. ⁠(생략)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 정률법

 3.~5. ⁠(생략)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