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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제22조 FMS 계약 파견자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6183[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미 FMS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미국 정부 지정 기술대리인의 급여·수당이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미국 정부 또는 그 정부를 대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이 공공자금으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FMS 계약으로 국내에 파견된 미국 정부 지정 기술대리인의 급여·수당도 국내 과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FMS 계약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과세면제 #정부기능 #기술대리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6183[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  ·  2021. 02. 17.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2021-02-17, 서면-2020-국제세원-6183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나, FMS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되어 미 정부로부터 지정된 기술대리인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조항은 한·미 양국 정부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미 정부의 공공자금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유사한 보수에 대해 타방 체약국의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한·미 정부 간 FMS 계약으로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기술대리인의 급여 및 수당이 미국 정부 공공자금에서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정부기능): 일방 체약국 정부가 공공자금으로 지급하는 임금·급여 등은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 면제
  •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요건: 정부기능 수행기관 피고용인, 공공자금 지급, 시민 자격 요건
  •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국내 수행업무 보수는 국내 과세 제외
사례 Q&A
1. 한·미 FMS 계약 미국 정부 파견자의 급여가 국내에서 비과세인가요?
답변
FMS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미국 정부 지정 기술대리인의 급여 및 수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22조는 정부기능 수행 목적의 공공자금 지급액에 대해 타국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둡니다.
2.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의 과세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피고용인, 공공자금 지급, 시민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과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약 제22조 본문 및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에서 명시
3. 국내 방산업체 직원이 미 정부 위임업무로 받은 수당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위임받은 업무 수행으로 받은 봉급 및 수당도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시 국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 해석례 및 2021-02-17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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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한・미 조세조약」제22조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요지

○ 한국의 조선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술 대리인들이 받는 제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한・미 조세조약」제2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미 해군은 한・미 정부 간 체결된 FMS(Foreign Military Sales)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건조 추진 중인 함정에 전투체계를 탑재 및 시험 예정임

○미 해군은 계약에 따라 전투체계 탑재를 위해 미 정부요원 및 미 정부와 계약된 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으로, 이들은 미 정부로부터 전투체계 기술대리인으로 지정받아 국내에서 일정 용역을 제공하게 됨

○파견 인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은 미 정부 FMS 비용으로 지불됨

3. 관련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정부기능】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국의 시민에게, 퇴직연금・보험연금 또는 유사한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임금, 급료 및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관련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17. 서면-2020-국제세원-6183[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