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권리제한조건부 주식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구체적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기존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원천세과-1085(2009.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8.OO.OO.까지 홍콩거주자로서 홍콩 소재 OO은행(이하 “OO”)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거주자가 됨.
○ 신청인은 OO에서의 근무대가로 2018년 퇴직 시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이하“RSU“)을 부여받았음.
○ 2020년∼2021년 기간 중에 RSU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홍콩세법에 따라 2018년 귀속 홍콩 소득세가 원천징수됨.
2. 질의내용
○ 홍콩 소재 OO에서 근무 시 홍콩 거주자로서 부여받은 RSU와 관련하여, OO 퇴직 후 한국 거주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원천징수 된 홍콩 소득세가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제한도금액 = A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 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석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4. 판례·예규
○ 원천세과-1085, 2009. 12. 30.
[요지]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
근로자가 처분제한기간이 있는 주식과 처분제한기간이 없는 주식을 사용자로부터 동시에 부여받은 경우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가액에 처분제한기간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제한부주식의 시가로 계산하여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341, 2005. 11. 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
조건부주식 보너스와 관련한 소득의 수입시기와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15. 서면-2021-국제세원-0806[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권리제한조건부 주식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구체적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기존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원천세과-1085(2009.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8.OO.OO.까지 홍콩거주자로서 홍콩 소재 OO은행(이하 “OO”)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거주자가 됨.
○ 신청인은 OO에서의 근무대가로 2018년 퇴직 시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이하“RSU“)을 부여받았음.
○ 2020년∼2021년 기간 중에 RSU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홍콩세법에 따라 2018년 귀속 홍콩 소득세가 원천징수됨.
2. 질의내용
○ 홍콩 소재 OO에서 근무 시 홍콩 거주자로서 부여받은 RSU와 관련하여, OO 퇴직 후 한국 거주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원천징수 된 홍콩 소득세가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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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금액 = A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 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석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4. 판례·예규
○ 원천세과-1085, 2009. 12. 30.
[요지]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
근로자가 처분제한기간이 있는 주식과 처분제한기간이 없는 주식을 사용자로부터 동시에 부여받은 경우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가액에 처분제한기간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제한부주식의 시가로 계산하여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341, 2005. 11. 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
조건부주식 보너스와 관련한 소득의 수입시기와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15. 서면-2021-국제세원-0806[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