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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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5월 남편 서울 A주택 취득
○’15.5월 부인 서울 B주택 매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5.7.2.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15.7.3. B조합원입주권 취득
○ ’15.12월 A주택 양도
○ ’17.8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6월 B주택 완공 및 양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