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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2015-법인-2467[법인세과-84]  ·  2016.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학술연구단체 #정부 허가 #인가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467[법인세과-84]  ·  2016. 01. 14.

  • 국세청 서면-2015-법인-2467[법인세과-84](2016.01.14) 회신에 따르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회신례(법인세과-571, 법인세과-531 등)에서도, 실질적으로 학술연구 및 관련 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인정의 필수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지정기부금을 법인세에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술연구활동이 허가내용과 일치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분은 손금산입 불가 및 이월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 정의와 수익사업 제외 명시
  • 학술진흥법 제2조: '학술단체'의 정의 및 설립요건, 학술활동 목적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인가 전 설립 중 기부금 처리, 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간주
사례 Q&A
1.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이 있나요?
답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학술연구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인허가 내용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유사 사례에 따라 목적사업 및 실제 활동이 학술연구 중심이어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은 이후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나요?
답변
네,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운영이 계속적으로 학술연구활동이어야 유지됩니다.
근거
과거 국세청 회신 및 통칙에서 허가 내용과 실제 운영의 일치가 인정 요건 유지에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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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목적사업, 실질운영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관련 분야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감정평가업과 부동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설립근거는「민법」제32조 및「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됨

 ○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를 연구․분석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정책방안의 제시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단체가「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3, 2014.2.5.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71, 2011.8.9.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말산업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31, 2011.7.29.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이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시공기술향상 및 공사시공방법 개량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연구 및 관련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90, 2011.3.15.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940, 2010.10.13.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45, 2005.11.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한국철도공사 설립이전인 1989.5.17.)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질의단체가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1. 14. 서면-2015-법인-2467[법인세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