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베트남 원천징수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법령해석과-1413]  ·  2016.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와 부가가치세 해당분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 제외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세법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세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법령해석과-1413]  ·  2016. 04. 28.

  • 국세청 2016-04-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심사 및 해석은 국세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기본통칙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부가가치세 해당분에 관하여는,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해석(재국조-346, 2004.06.08.)과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 사례에서도 영업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이미 판시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순자산 감소에 따른 일반적 비용 등 사업 관련 통상 지출로 한정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또는 공제 선택 허용 (외국법인세액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법인세액에만 공제 또는 손금산입 허용, 부가가치세는 제외
사례 Q&A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 제외분을 손금에 산입 가능한가?
답변
부가가치세 제외분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2. 베트남 정부에 납부한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346)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3. 외국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산입 방법은?
답변
대상 외국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57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법정 요건 불충족시 손금산입 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1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베트남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346, 2004.06.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베트남에 사출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납부하였음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를 말하며,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로 구성되어 있음

  - 설비관련 외국납부세액(CIT) : 설비대금 × 1%

  -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CIT) : ⁠(용역대금 - VAT) × 5%

  -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 : 용역대금 × 5%

 ○ 질의법인은 한․베트남 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은 없음

다음과 같은 외국인 계약자(foreign contractors)의 경우 외국인계약자세 과세대상에 해당

(1) 베트남에 법적실체(Permanent Establishment)가 없는 외국기관(법인포함) 및 외국인으로 contracts, agreements 등에 의하여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such as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and training or other services)와 같이 상품을 제공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 등

(3)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기술양도소득, 로열티 등으로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및 개인 등

(4) 이자소득 등

  [자료출처: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출처 : 국세청 2016. 04. 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법령해석과-1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