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아파트형공장 각 호별 사업양도시 부가세 면제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3942]  ·  2016.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분 등기된 아파트형공장 건물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 중, 각 호별로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두 법인에 포괄 승계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여러 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임대하다가, 각 호별 임대사업 권리와 의무를 두 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이는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적 승계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포괄승계 #사업자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3942]  ·  2016. 12. 0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3942] 회신임을 밝힙니다.
  •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하다가, 1호~4호 및 5호~10호의 임대사업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각 두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포괄적 승계에는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되어도 사업양도가 인정됩니다.
  •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각각의 사업자(양수인)가 임대차계약 및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사업부 전체가 분할·양도된 점이 주요 판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 등 일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시행령 제8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
사례 Q&A
1.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을 여러 법인에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각 호별로 임대사업 권리와 의무 전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장별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형공장 임대업 사업장 분할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임대보증금 등 일부 항목만 승계되어도 사업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 제외 시에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기본통칙 10-23-1에서 일부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시에도 포괄승계로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총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각 호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건물 22층 1호~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10호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에 1호 ~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5호~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00.4.1. 서울 마포구 ◇◇로 3길63에서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서비스/수출입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당 법인은 2013.8.1. 서울 영등포구 □□로 21길 26(□□동5가, 선유도역 1차 아이에스비즈타워 22층)의 건물 22층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호의 아파트형공장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여 지점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쟁점부동산 22층 1호부터 10호까지는 매매계약일 현재 전체를 △△푸드(주)에 임대하고 있음(임대기간 2015.9.22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건물임대면적 820.55㎡)

 ○ 2016.11.9. 쟁점부동산 중 22층 1호부터 4호까지의 부동산(건물면적 320.57㎡)을 ⁠(주)▲▲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은 계약시(2016.11.09.) 지급하고 잔금은 2016.11.23.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현 근저당 채권최고액 4,077백만원 공동담보는 승계하지 않고 잔금시 말소하고 현 임대차 보증금 78,200천원은 대체하기로 함

 ○ 2016.11.8. 쟁점부동산 중 22층 5호부터 10호까지의 부동산(건물면적 499.98㎡)은 ▽▽(주)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은 계약시(2016.11.08.)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6.11.22일에 잔금은 2016.12.8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현 근저당 채권최고액 4,077백만원 공동담보는 승계하지 않고 잔금시 말소하고 현 임대차 보증금 121,800천원은 대체하기로 함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를 관리하는 인력은 별도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임대보증금과 은행시설자금대출금 외에는 일체 없으며, 연체된 임대료도 없음

 ○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 법인의 시설자금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일에 전액상환하고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하고, 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대체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물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중 해당 건물을 각 호별로 두 개의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출처 : 국세청 2016. 12. 0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법령해석과-3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