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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채권압류 시 국세징수법상 배분절차 및 우선순위

서면-2016-징세-3261[징세과-2165]  ·  2016.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전이 국세징수법상 어떤 유형의 배분금전에 해당하며, 관련 배분 및 우선순위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없이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의 채권압류로 인한 금전 수령에 해당합니다. 배분과 관련해 구체적 적용 및 임금채권 등 우선순위, 배분이의·절차 준수 여부는 관련 법령과 여러 해석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공탁금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배분절차 #우선변제 #임금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징세-3261[징세과-2165]  ·  2016.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징세-3261[징세과-2165], 2016-04-19.
  • 체납자의 공탁금출급권에 대해 과세관청이 채권압류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채권압류에 따른 금전 수령 시, 국세징수법 제80조~제83조의 배분 절차(배분기일 지정·배분계산서 작성 등)를 따라야 하며, 관련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교부청구 채권도 이 절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함이 여러 예규에서 확인됩니다.
  • 관련 하자가 있을 경우, 처분의 적법성·치유 가능 여부, 배분이의 절차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배분계산서 확정 전 이의신청 등 실무 절차가 필수적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 참고 해석례(서삼46019-11399, 2003.09.01,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등)에서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미 충당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채권압류의 순위, 배분이의권, 교부청구·참가압류 등은 각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상세 규정·해석에 따라 관할 관서 간 조율 및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80조: 채권·유가증권 등의 압류로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배분금전의 범위에 포함됨.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금전은 압류재산, 교부청구된 체납액, 우선변제권 채권 등 순서에 따라 배분.
  •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채권압류 등으로 받은 금전은 30일 이내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
  •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때 발생.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배분요구 시, 과세관청은 이미 충당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해야 함.
사례 Q&A
1. 과세관청이 공탁금출급권을 채권압류해 직접 지급받은 경우 어떤 배분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채권압류로 법원에서 바로 지급받은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의 배분금전에 해당하며, 배분기일 지정·배분계산서 작성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징세-3261 회신, 국세징수법 제80조·제80조의2·제83조의 배분 및 통지 절차에 관한 규정.
2. 공탁금 배분 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요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미 체납국세에 충당된 금전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해석에 따라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은 배분요구 시 지급이 명확히 규정됨.
3. 체납채권 배분이의 및 절차 위반 시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분계산서 확정 전에는 이의신청과 서면제출, 배분기일 출석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배분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면 처분 치유 또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이의제기 및 관련 회신례 등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수정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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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공탁금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3),4),5-1),7)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1399, 2003.09.01,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등)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5-2)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6)의 경우 구체적인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1) 과세관청이 청산금채권인 공탁금(질의자가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청산금을 변제공탁)의 출급권을 체납처분(채권압류: 채권압류통지서 교부)한 것이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한 금전”인지 아니면 동법 동항 제2호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 받은 금전”인지

 2)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 제11절 청산 이하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및 제81조(배분방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지(임대보증금 반환채권자 등 배분대상이 있을 경우)

3)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의 절차를 이행하려면 체납세징수기관과 배분신청 대상자가 각각 하여야 하는 법상 행위 의무(채권 체납처분(압류)를 중심으로 한 요식과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4)과세관청이 공탁금 출급권에 체납처분(채권압류)한 청산금채권 ⁠(공탁금출급권)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압류재산에 해당하는지

 5)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서 동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즉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과 제3호, 즉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즉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과는 문리해석상 다른 것인데 세법상으로도 달리 보는지

 5-2) 동 조 동항 제7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결서, 전부・추심명령” 등 외에 체납세 징수기관이 준용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달리 있는지

 6) 만약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 제11절(청산)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위반한 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치유하는 방법은

 7) A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징수한 체납세에 대하여 위법한 배분 충당을 한 경우(공탁금에 대해 압류선착주의 원칙을 들어 먼저 출급하여 체납자의 A과세관청의 체납세액에 전액 배분 및 충당을 하였음), B과세관청(A과세관청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이후 같은 채권에 채권압류함)가 A과세관청에 대하여 배분 충당을 취소 및 변경을 청구하거나 환급규정에 의하여 B과세관청의 체납세액에 배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82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국세징수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국세징수법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①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⑥ ⁠(생략)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한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56 조 【교부청구 】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 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8-0…2 【 참가압류의 효력 】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

○ 서삼46019-11399, 2003.09.01

[ 제 목 ]

압류한 매출채권의 국세 충당 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반환 여부

[ 요 지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 회 신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또한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는 바, 세무서장이 질의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도급자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압류하였음.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근로자들은 배분신고도 하지 못하였음

세무서장은 상기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 전부 국세에 충당하여 근로자들에게는 배분된 금액이 없었음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상기 국세보다 우선임을 주장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징세46101-5067, 1994.06.09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등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 제 목 ]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 요 지 ]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 회 신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총체납액 : 875억원

- 정 리 : 693억원

채권압류 추심금액 : 189억원, 부분결손 : 504억원

- 잔여 체납액 : 182억원(2006.8.31.현재)

○ 질의요지 및 쟁점

- ◇◇세무서장이 고액체납자인 ⁠(주)○○회사(다단계판매업자)의 채권을 압류(제3채무자 : □□카드주식회사 등)한 후

2006.1.1.~2006.8.18.간 189억원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함

- ⁠(주)○○회사의 근로자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상의 임금채권의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근거로

   추심하여 이미 체납국세에 배분한 채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배분을 요구하여 온 경우에(근로자 : 266명, 임금채권 : 52억)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액에도 미치는지?

효력이 미치는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추심할 체납자의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한 후 배분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 징세과-131, 2010.02.04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기법46019-234, 1996.08.07

[ 제 목 ]

공매실시기관과 압류선착주의

[ 요 지 ]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함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88조까지의 체납처분을 의미하며, 국세징수법 제57조의 ⁠“참가압류”는 압류의 효력과 교부청구의 효력을 가지는 바,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갑구청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세무서에 배분하여야 함. ① 갑구청 ② 세무서 ③ 병시청의 순서로 배분한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질 의]

지방세 체납으로 ①갑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였고, ②세무서에서 동 물건에 국세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고, ③제일 나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병시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는 바, 본 압류권자인 갑구청이 공매를 지연하여 참가압류권자인 병시청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동 물건이 매각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갑설 : ①갑구청 ②병시청 ③세무서의 순서로 배분함

○ 징세과-525, 2012.05.14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용되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압류한 경우,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에 대한 압류순서와 관계없이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179, 1997. 5. 2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이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국세기본법 제36조 규정의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수주의)과는 별개의 조항이다.

 ○ 징세과-369, 2009. 12. 01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며,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가등기일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387, 2009. 04. 23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2015.06.19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서삼46019-10129, 2001.09.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징세01254-1763<1990.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880, 1994.10.08

먼저, 배분계산서의 작성기준 시점은 국세징수법 통칙 3-11-9...83에 의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다음, 배분금액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절차를 휘할 수 있습니다.

○ 징세46101-377, 1999.11.02

당초 상속세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흠결을 보완하거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바(대법원 판례 등). 치유되어 당초 처분이 존속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대법원87다카684, 1989.02.28.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가 1984.7.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이던 소외 문○웅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8.23.에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85.1.29.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경료된 이 사건 압류등기는 그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심에서 하였음이 분명한 데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있다 하겠다.

그런데 가등기 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할 터이지만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후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가등기, 본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충분히 인정이 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소외 문○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 8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 및 제1심 증인 김○수의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을제5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불과하므로 후에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압류등기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정당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

○ 대법원 2005두9088, 2005.11.24.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9. 서면-2016-징세-3261[징세과-2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