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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의 증여세 비과세 판단

서면-2023-상속증여-1443  ·  202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을 청년이 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국가에서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 지원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해 지급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청년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443  ·  2024.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443(2024.03.25) 및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2018.12.26) 해석에 따름.
  • 국가가 제3자(서민금융진흥원)를 통해 은행에서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이 기여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와 마찬가지로 정부보조금이 정부투자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청년이 해당 계좌에서 정부기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는 소득·재산의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수령 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비과세 규정에 따릅니다.
2.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청년 지원금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정부가 제3자인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거쳐 청년에게 지급해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와 동일하게 실질적 국가 증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까?
답변
신고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정부기여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상속증여-1443)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91.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3.6월 출시예정으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비과세로 규정됨

   -관계부처와 국회심의 등을 통해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이 편성되었음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청년)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게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적금상품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청년도약계좌 정부출연금을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25. 서면-2023-상속증여-1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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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의 증여세 비과세 판단

서면-2023-상속증여-1443  ·  202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을 청년이 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국가에서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 지원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해 지급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443  ·  2024.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443(2024.03.25) 및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2018.12.26) 해석에 따름.
  • 국가가 제3자(서민금융진흥원)를 통해 은행에서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이 기여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와 마찬가지로 정부보조금이 정부투자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청년이 해당 계좌에서 정부기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는 소득·재산의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수령 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비과세 규정에 따릅니다.
2.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청년 지원금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정부가 제3자인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거쳐 청년에게 지급해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와 동일하게 실질적 국가 증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까?
답변
신고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정부기여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상속증여-1443)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91.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3.6월 출시예정으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비과세로 규정됨

   -관계부처와 국회심의 등을 통해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이 편성되었음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청년)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게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적금상품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청년도약계좌 정부출연금을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25. 서면-2023-상속증여-1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