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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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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91.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3.6월 출시예정으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비과세로 규정됨
-관계부처와 국회심의 등을 통해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이 편성되었음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청년)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게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적금상품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청년도약계좌 정부출연금을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