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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745[부가가치세과-2604]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는 생화를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하므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프리저브드플라워 #보존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대상 #원생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45[부가가치세과-2604]  ·  2016.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745[부가가치세과-2604](2016.12.12)
  • 프리저브드플라워처럼 생화에 보존처리를 하여(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 등)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원시가공 범위를 초과하여 가공의 정도가 크면(보존처리, 착색 등)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원시가공만 인정됩니다.
  • 프리저브드플라워를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유리병, 조명, 접착제 등과 결합해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과세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해 면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7(2005.06.08): 생화가 주된 재화이고 원시가공 수준일 때 면세 가능하나, 성상 변형 시 과세
사례 Q&A
1. 프리저브드플라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프리저브드플라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됩니다.
근거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는 보존처리 등 가공을 거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보존화 꽃을 유리병·조명과 함께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프리저브드플라워를 부자재와 결합한 완성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원시가공을 초과하는 가공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화에 가공 처리를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생화가 탈수, 착색 등 가공을 거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면세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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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프리저브드플라워(preserved flower)라는 꽃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고 있음

  - 프리저브드플라워란 생화에 보존용액을 처리하여 1~3년(기간은 보존처리 정도에 따라 상이함)동안 시들지 않고 생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 꽃임

  - 유리병 혹은 플라스틱 병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여 그 안에 이 프리저브드플라워 장미 및 수국 등 꽃을 접착제 및 글루건으로 스티로폼과 함께 고정시키고 스위치 조명을 별도로 구매하여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는 생화의 성질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조화도 아닌 생화인데 면세 상품이 맞는지 여부

○ 프리저브드플라워와 기타 부자재(유리병, 스위치조명, 손편지 카드) 등을 활용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데 면세 상품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7 , 2005.06.08

장미 등 생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4745[부가가치세과-2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