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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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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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프리저브드플라워(preserved flower)라는 꽃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고 있음
- 프리저브드플라워란 생화에 보존용액을 처리하여 1~3년(기간은 보존처리 정도에 따라 상이함)동안 시들지 않고 생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 꽃임
- 유리병 혹은 플라스틱 병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여 그 안에 이 프리저브드플라워 장미 및 수국 등 꽃을 접착제 및 글루건으로 스티로폼과 함께 고정시키고 스위치 조명을 별도로 구매하여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는 생화의 성질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조화도 아닌 생화인데 면세 상품이 맞는지 여부
○ 프리저브드플라워와 기타 부자재(유리병, 스위치조명, 손편지 카드) 등을 활용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데 면세 상품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7 , 2005.06.08
장미 등 생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4745[부가가치세과-2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