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임대업 임차인 미승계시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87  ·  201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매매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차인까지 함께 승계되어야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임차인 승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포괄양수양도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7  ·  2013.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7, 2013.08.30.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유사 해석(서면3팀-2490, 2007.9.4.)에 따르면, 사업양도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임차인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 사업양도가 아닙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매매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만 사업양도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 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 예외로 허용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양수도 시 임차인 미승계하면 부가가치세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7(2013.8.30.)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업의 포괄양도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임차인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유사해석(서면3팀-2490)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매매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을 때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이 경우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 당사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서 임차인 승계 여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9.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2칸으로 분할 등기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임차인은 매매가 성립되어 2013.8.31. 계약이 해지되어 승계하지 아니함

 다. 2013.9.1.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이전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8. 30. 부가가치세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