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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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9.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2칸으로 분할 등기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임차인은 매매가 성립되어 2013.8.31. 계약이 해지되어 승계하지 아니함
다. 2013.9.1.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이전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