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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터널구간 급전레일 상부에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터널구간 급전레일(제3궤조)의 충전부 노출개소에 대한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교통공사(이하 “신청법인”)는「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임
○ ◎◎도시철도 2호선은「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이하 “지침”)에 의거 사전점검,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수행한 후
- 2016.7.29.일자로 개통하여 서구 오류동~남동구 운연동까지 노선연장 총 29.2㎞ 영업운전을 하고 있음
○ 지침 제9조(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에 의거 ◎◎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철도시설관리자)와 ◎◎교통공사(철도운영자) 합동으로 2016.3.10~3.24일까지(15일 동안) 종합시험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철도시설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점검하였으며
- 종합 시험운행 전까지 ◎◎도시철도 2호선의 완공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였음
○ 사전점검 완료 후 지침 제18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교통안전공단 권한 위탁)으로 2016.4.4~4.6일 동안 분야별․공정별 시험 및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철도시설의 기술수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 받아
-「터널구간 급전레일(제3궤조) 감전방지 대책 마련 필요」로 개선사항 요구를 받았음
○ 이에 철도시설관리자가 개통일 전까지 터널구간 급전레일 보호커버 미설치개소 총 38.890㎞ 중 약 10.840㎞구간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음
○ 신청법인도 철도시설의 기술수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결과 개선요구 사항을 처리하고자 연차적인 보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터널구간 급전레일 보호커버 미설치개소에 대해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방식(물품구매 설치)으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여(계약일 2016.9.1., 납품기한 2016.11.30.) 설치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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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커버 1. 설치목적 : 비상상황 발생시 인체감전 또는 이물질에 의한 지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궤조 급전레일(Conductor Rail) 상부에 보호용 덮개를 설치 2. 설비조건 ① 이상전압과 온도상승 및 자외선 등에 의한 변형이 되지 않을 것 ② 적정하중(120[㎏/m])의 인가에도 안전할 것 ③ 재질은 유리섬유절연재(GRP)일 것 |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2호선 터널구간내 급전레일(3궤조) 상부에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것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007.7.13. 신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법령해석과-3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