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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급전레일 보호커버 설치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법령해석과-3523]  ·  2016.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2호선 터널구간 급전레일에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터널구간 급전레일 상부에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철도 #급전레일 #보호커버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법령해석과-3523]  ·  2016. 11. 0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법령해석과-3523](2016.11.2)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이며, 급전레일 상부 보호커버 설치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나목에 따라 이러한 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 다만,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임을 주의해야 하며, 하도급 형태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관련 기준은 도시철도의 제반 시설물(선로, 전력설비, 안전시설 등)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및 적용 배제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적용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정의 규정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관련 대통령령 시설 범위 명시
사례 Q&A
1. 도시철도 급전레일 보호커버 설치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설치가 도시철도시설 개량 또는 증설이고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관련 해석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합니다.
2.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해야 하며,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향상·개량·증설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은 개량·증설도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분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으로 도시철도 보호커버를 설치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도급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과 집행기준에 따라 직접 공급이 아닌 하도급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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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터널구간 급전레일 상부에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터널구간 급전레일(제3궤조)의 충전부 노출개소에 대한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교통공사(이하 ⁠“신청법인”)는「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임

 ○ ◎◎도시철도 2호선은「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이하 ⁠“지침”)에 의거 사전점검,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수행한 후

  - 2016.7.29.일자로 개통하여 서구 오류동~남동구 운연동까지 노선연장 총 29.2㎞ 영업운전을 하고 있음

 ○ 지침 제9조(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에 의거 ◎◎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철도시설관리자)와 ◎◎교통공사(철도운영자) 합동으로 2016.3.10~3.24일까지(15일 동안) 종합시험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철도시설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점검하였으며

  - 종합 시험운행 전까지 ◎◎도시철도 2호선의 완공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였음

 ○ 사전점검 완료 후 지침 제18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교통안전공단 권한 위탁)으로 2016.4.4~4.6일 동안 분야별․공정별 시험 및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철도시설의 기술수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 받아

  -「터널구간 급전레일(제3궤조) 감전방지 대책 마련 필요」로 개선사항 요구를 받았음

 ○ 이에 철도시설관리자가 개통일 전까지 터널구간 급전레일 보호커버 미설치개소 총 38.890㎞ 중 약 10.840㎞구간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음

 ○ 신청법인도 철도시설의 기술수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결과 개선요구 사항을 처리하고자 연차적인 보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터널구간 급전레일 보호커버 미설치개소에 대해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방식(물품구매 설치)으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여(계약일 2016.9.1., 납품기한 2016.11.30.) 설치 추진 중에 있음

 * 보호 커버

   1. 설치목적 : 비상상황 발생시 인체감전 또는 이물질에 의한 지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궤조 급전레일(Conductor Rail) 상부에 보호용 덮개를 설치

   2. 설비조건

     ① 이상전압과 온도상승 및 자외선 등에 의한 변형이 되지 않을 것

     ② 적정하중(120[㎏/m])의 인가에도 안전할 것

     ③ 재질은 유리섬유절연재(GRP)일 것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2호선 터널구간내 급전레일(3궤조) 상부에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것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007.7.13. 신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법령해석과-3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