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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매매계약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서면-2016-부동산-2896[부동산납세과-399]  ·  2016.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매매계약일 #2012년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896[부동산납세과-399]  ·  2016. 03. 25.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896[부동산납세과-399]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필수)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미분양주택의 범위, 사업주체 등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근거하며,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입주사실 없어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 해당 기간 외 계약,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일자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취득가액 9억원 이하)을 2012.9.24~2012.12.31 사이 최초 매매계약 및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2012.9.23까지 분양계약 미체결, 선착순 공급 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제2항: 매매가 9억원 초과, 입주사실 있는 주택 등은 특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제3·4항: 사업주체 및 사업자 범위와 특례금액 산정 등 추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제5항: 특례 적용을 위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
사례 Q&A
1. 2012년 9월 24일 이전 미분양주택 계약에 양도세 감면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한해 인정됩니다.
2.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해당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2012년 9월 24일~12월 31일 사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포함)이 이뤄진 미분양주택이어야 하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시행령 제98조의6에 명시된 계약일·취득가액·입주여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분양계약 시점에 따라 미분양주택 세제혜택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2012년 9월 24일~12월 31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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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미분양주택)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11.30. 서울시 은평구 소재 일반분양 A아파트는 미분양인 상태로 사용승인

   - 2012.06.07. 甲은 A아파트의 사업주체인 S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납부

   - 2012.11.28. 甲은 위 매매계약 잔금을 납부하고 A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甲이 구매한 A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해제된 주택

4. 제3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③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7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법원, 심판, 심사,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630(2012.11.20)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5. 서면-2016-부동산-2896[부동산납세과-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