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2020.8.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2020.8.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매입채권 회수이익과 회수손실을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대부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로서
-채권매입추심업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 또는 매각을 하는 사업으로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입채권회수(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매입원금에 미달하게 회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채권회수(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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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법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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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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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금융·보험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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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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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과 세 표 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12. (생략)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86[법령해석과-2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2020.8.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2020.8.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매입채권 회수이익과 회수손실을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대부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로서
-채권매입추심업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 또는 매각을 하는 사업으로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입채권회수(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매입원금에 미달하게 회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채권회수(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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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법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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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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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금융·보험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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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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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과 세 표 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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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12. (생략)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86[법령해석과-2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