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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질의 1)의 경우는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는 현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는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미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대학교는 2011년12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
○ ☆☆대학교는 법인전환 이전 국가기관에 해당되어 재단법인☆☆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서 기부를 받았으며,
○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후에도 재단법인 ☆☆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 기부를 받고 있으나 일부 현물(연구장비 등)의 경우에는 ☆☆대학교가 직접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대학교의 기부금 중 현물 기부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신고대상인지, 미 신고시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2) ☆☆대학교의 기부금 중 재단법인 ☆☆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서 기부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신고대상인지, 미신고시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3) ☆☆대학교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명시된 것은 2017년이므로, 과세물건(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미부과)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⑨ (생략)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14, 2010.02.24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07. 서면-2017-상속증여-1688[상속증여세과-1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