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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산 양도시 필요경비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308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동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나목 금액 #자산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08  ·  2016. 05.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8(2016-05-02)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이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필요경비 최소 보장 규정)보다 적을 경우에는, 동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한 의제취득일 이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관련 규정을 준용해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환산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필요경비에 가산하는 항목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 필요경비 선택적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할 때 환산취득가액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의제취득일 기준 환산취득가액 산정 방식
사례 Q&A
1.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에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본 필요경비가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 금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급증가한 자산의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보다 나목 금액이 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나목의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해석에서 나목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실지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언제 적용하나요?
답변
의제취득일 기준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산에 한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제취득일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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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02. 재산세제과-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