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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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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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