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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던 중 일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부동산매매업 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된 다른 사업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해당 법인은 ’04.8.2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 ’09.8.31. 욕탕업, 체력단련실, 골프연습장운영업의 업종을 추가한 후 ’11.4.1. 부동산 임대업 업종 다시 추가하였으며,
- 법인등기부상 사업의 목적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헬스․목욕탕․사우나․찜질방업, 골프연습장업, 음식점(한식, 중식, 일식, 분식) 영업, 주차장업 등으로 등재되어 있음
○ 해당 법인은 ’04년~’08년까지 수차례 다수인으로부터 토지 등을 매입하고, 분할․합병 과정을 거친 후
- ’09년도에 토지의 33%정도는 양도하고, 42%는 대지권으로 하여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 후
- 신축한 건물의 일부(지상4층~지상9층)는 해당 법인이 직접 목욕탕,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 나머지(지상1층~지상3층)는 임대하다가 ’13년부터 매매하여 ’16년5월 현재 거의 대부분 양도(32개점포)한 상태임
○ 25%의 잔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당해 신축건물*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5년 2월 양도하였음
* 당해 신축건물에 건축허가시 요구주차 가능대수 이상인 178대 주차가능한 주차장(지하1~2층) 및 주차타워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16. 07. 08.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2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