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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재 오류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075[부가가치세과-0990]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기재하는 란을 착오로 바꿔 기입했으나,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할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착오로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하였으나, 실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가세 환급 #메입세액 누락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075[부가가치세과-0990]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075[부가가치세과-0990](2016.05.12) 회신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과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 항목 기재를 착오로 잘못 표시해도, 실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서식 기재 실수만으로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결과가 없을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상, 납부·환급 세액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면 서식 오기만으로는 제재가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환급액이 다르면 가산세 적용 소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환급금의 초과신고시 10%의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매출세액·매입세액 정산에 따른 납부 또는 환급세액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 및 세액 계산의 근거 규정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01.03: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기재 착오 시 가산세 적용 관련 선행 유권해석
사례 Q&A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기재를 혼동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하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3075 회신에 따르면, 서식 내 항목의 단순 기재착오가 실무상 금전적 차이가 없을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서식에 입력을 잘못했지만 실질적 환급세액이 맞다면 세무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 환급액 또는 납부액이 동일하다면 세금가산세 등 실질적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실제 부과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환급받을 세액보다 많이 기재하여 환급세액이 차이날 경우에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유권해석 모두 환급세액 초과신고가 있을 때만 가산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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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로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로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매출이 없으나 착오로 인하여 예정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줄 알고 2기 확정 신고때 예정누락으로 신고하였으나 2기 예정때 신고가 되어 있었음

  - 결과적으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기재하여야 할 금액을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에 기재하였으며 차가감 납부세액을 동일함

2. 질의내용

○ 초과 환급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01.0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075[부가가치세과-0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