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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로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로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매출이 없으나 착오로 인하여 예정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줄 알고 2기 확정 신고때 예정누락으로 신고하였으나 2기 예정때 신고가 되어 있었음
- 결과적으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기재하여야 할 금액을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에 기재하였으며 차가감 납부세액을 동일함
2. 질의내용
○ 초과 환급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01.0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075[부가가치세과-0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