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공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공사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 보증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장인 부동산(이하 “신탁사업장”)을 관리・공급 및 처분하기 위해 사업주체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공급신탁계약을 체결하며
-그 신탁계약으로 신탁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환급이행을 완료하면 신청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사업장을 매각하고 있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84[법령해석과-1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공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공사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 보증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장인 부동산(이하 “신탁사업장”)을 관리・공급 및 처분하기 위해 사업주체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공급신탁계약을 체결하며
-그 신탁계약으로 신탁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환급이행을 완료하면 신청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사업장을 매각하고 있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84[법령해석과-1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