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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승계 신축주택 취득시기와 양도세 감면

서면-2016-부동산-3880[부동산납세과-1328]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위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 승계 신축주택의 취득일 역시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취득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880[부동산납세과-1328]  ·  2016.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880[부동산납세과-1328](2016-08-30)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적용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지역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해당 신축주택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사용승인서 교부 전 사실상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적용합니다.
  • 이는 과거 유사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0685(2011.0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2008.02.04))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시행령 상 취득일 산정을 기초로 3개월 이내 등록 등 요건 이행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감면 대상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 계산 등 세부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을 취득일로 명시
  • 부동산거래관리과-0685(2011.08.02):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 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임을 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2008.02.04): 재건축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승계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2.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3개월 이내 요건 시 취득일 기준은?
답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3개월 이내 요건에서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시행령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880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3. 입주권 승계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주권 승계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구체적 요건 충족 시 감면 인정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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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5제1항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5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12.19. 甲은 2009.3.31.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

    ․ 甲은 위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예정

 ○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③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 7.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685 , 2011.08.02

1.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상가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 2008.02.04

1. 생략

2. ⁠(생략)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조합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부동산-3880[부동산납세과-1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