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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기의 판정 및 기준

서면-2024-부동산-0809  ·  2024.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나 배당기일이 아닌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 판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경매 부동산 #양도시기 #경락대금 완납일 #소득세법 #시행령 #공유물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809  ·  2024. 11. 19.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809(2024-11-19) 회신에 따르면,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기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며,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 적용됩니다.
  • 경매 절차와 같이 별도의 계약일 없이 진행되는 경우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임이 통칙과 실무 예규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가 됨을 소득세법 및 하위규정, 통칙, 해석례가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으로 시기를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락인이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임을 명확히 함
  • 예규 재일46014-30(1995.01.07.): 경매의 경우 경락대금 완납 시기가 양도·취득의 시기임을 재확인
사례 Q&A
1. 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국세청 서면해석 및 통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등기 접수일이 아닌 기준일은?
답변
공유물분할 경매의 양도시기는 등기일이 아닌 경락대금 완납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부동산-0809) 등에서 경락인 대금 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명확히 함.
3. 경매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경매 양도차익 신시는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에 따릅니다.
근거
양도 및 취득의 시기 규정과 경매에 관한 통칙·예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회신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입니다..

1. 사실관계

  - ’22.11.1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甲이 공동소유하던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경락인 경락대금 완납)

  - ’22.12.27. 소유권 이전등기 후 배당기일에 따른 배당금액 확정

2. 질의내용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 재일46014-30, 1995.01.07.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현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2.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1. 19. 서면-2024-부동산-0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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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기의 판정 및 기준

서면-2024-부동산-0809  ·  2024.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나 배당기일이 아닌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 판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경매 부동산 #양도시기 #경락대금 완납일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809  ·  2024. 11. 19.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809(2024-11-19) 회신에 따르면,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기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며,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 적용됩니다.
  • 경매 절차와 같이 별도의 계약일 없이 진행되는 경우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임이 통칙과 실무 예규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가 됨을 소득세법 및 하위규정, 통칙, 해석례가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으로 시기를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락인이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임을 명확히 함
  • 예규 재일46014-30(1995.01.07.): 경매의 경우 경락대금 완납 시기가 양도·취득의 시기임을 재확인
사례 Q&A
1. 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국세청 서면해석 및 통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등기 접수일이 아닌 기준일은?
답변
공유물분할 경매의 양도시기는 등기일이 아닌 경락대금 완납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부동산-0809) 등에서 경락인 대금 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명확히 함.
3. 경매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경매 양도차익 신시는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에 따릅니다.
근거
양도 및 취득의 시기 규정과 경매에 관한 통칙·예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회신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입니다..

1. 사실관계

  - ’22.11.1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甲이 공동소유하던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경락인 경락대금 완납)

  - ’22.12.27. 소유권 이전등기 후 배당기일에 따른 배당금액 확정

2. 질의내용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 재일46014-30, 1995.01.07.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현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2.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1. 19. 서면-2024-부동산-0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