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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 관련 인허가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대기·소음·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이 주 업무로, 환경 관련 등록,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컨설팅회사만이 이러한 상담, 정보제공, 대행을 허용합니다.
#환경전문공사업 #인허가 대행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기술산업법 #오염방지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가 국민신문고 질의에 회답한 공식 입장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환경전문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 해당하는 공사를 주로 수행합니다.
  •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대행 등은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서 환경컨설팅회사 고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컨설팅회사로서 등록하려면 시행령 제22조의8에 근거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별도의 등록 및 요건을 요구합니다.
  • 결론적으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업무범위에는 환경 관련 등록,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 환경전문공사업의 정의 및 주요 업무를 대기·소음진동·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으로 한정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에 환경 관련 등록, 인허가 등 행정업무 대행 포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및 지원 요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 관련 인허가 업무를 대행 가능한가요?
답변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 관련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이러한 업무는 환경컨설팅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환경 관련 인허가 대행이 가능한 업체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업체만이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업무의 상담 및 대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2조의8은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와 인력요건을 명시합니다.
3.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전문공사업은 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 환경컨설팅회사는 인허가 대행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이 각각 주요 업무입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16조의4제1항제2호 등 관련 규정이 업무범위를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회답】

○ 환경전문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 또한,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등은 같은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의 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 등록 필요
○ 따라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가 각각 별도의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는 환경전문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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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 관련 인허가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대기·소음·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이 주 업무로, 환경 관련 등록,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컨설팅회사만이 이러한 상담, 정보제공, 대행을 허용합니다.
#환경전문공사업 #인허가 대행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기술산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가 국민신문고 질의에 회답한 공식 입장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환경전문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 해당하는 공사를 주로 수행합니다.
  •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대행 등은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서 환경컨설팅회사 고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컨설팅회사로서 등록하려면 시행령 제22조의8에 근거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별도의 등록 및 요건을 요구합니다.
  • 결론적으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업무범위에는 환경 관련 등록,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 환경전문공사업의 정의 및 주요 업무를 대기·소음진동·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으로 한정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에 환경 관련 등록, 인허가 등 행정업무 대행 포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및 지원 요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 관련 인허가 업무를 대행 가능한가요?
답변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 관련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이러한 업무는 환경컨설팅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환경 관련 인허가 대행이 가능한 업체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업체만이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업무의 상담 및 대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2조의8은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와 인력요건을 명시합니다.
3.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전문공사업은 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 환경컨설팅회사는 인허가 대행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이 각각 주요 업무입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16조의4제1항제2호 등 관련 규정이 업무범위를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회답】

○ 환경전문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 또한,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등은 같은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의 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 등록 필요
○ 따라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가 각각 별도의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는 환경전문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