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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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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 환경전문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 또한,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등은 같은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의 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 등록 필요
○ 따라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가 각각 별도의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는 환경전문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