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 관련 인허가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대기·소음·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이 주 업무로, 환경 관련 등록,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컨설팅회사만이 이러한 상담, 정보제공, 대행을 허용합니다.
#환경전문공사업 #인허가 대행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기술산업법 #오염방지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가 국민신문고 질의에 회답한 공식 입장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환경전문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 해당하는 공사를 주로 수행합니다.
  •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대행 등은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서 환경컨설팅회사 고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컨설팅회사로서 등록하려면 시행령 제22조의8에 근거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별도의 등록 및 요건을 요구합니다.
  • 결론적으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업무범위에는 환경 관련 등록,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 환경전문공사업의 정의 및 주요 업무를 대기·소음진동·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으로 한정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에 환경 관련 등록, 인허가 등 행정업무 대행 포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및 지원 요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 관련 인허가 업무를 대행 가능한가요?
답변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 관련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이러한 업무는 환경컨설팅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환경 관련 인허가 대행이 가능한 업체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업체만이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업무의 상담 및 대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2조의8은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와 인력요건을 명시합니다.
3.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전문공사업은 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 환경컨설팅회사는 인허가 대행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이 각각 주요 업무입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16조의4제1항제2호 등 관련 규정이 업무범위를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회답】

○ 환경전문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 또한,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등은 같은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의 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 등록 필요
○ 따라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가 각각 별도의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는 환경전문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