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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계좌 수령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146  ·  202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모급여를 아동 계좌로 직접 수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급아동 계좌로 직접 수령한 부모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본인 계좌로 부모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증여세 #비과세 #아동계좌 #국가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146  ·  2024. 03.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46(2024.3.21) 회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부모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아동(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의 지급 목적이 아동 복지 및 권리 보장, 경제적 부담 경감에 있으므로, 아동 명의로 직접 수령 시 실질적 수급권자는 아동이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 증여세 부과 여부는 아동계좌로 입금되는지, 국가·지자체로부터 직접 지급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 무상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추가 지급 근거 명시
  • 아동수당법 제10조: 아동수당 지급 방법, 수급아동 계좌로 지급 가능 규정
사례 Q&A
1. 부모급여를 아동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아동수당법에 따라 부모급여를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 계좌에 직접 지급된 부모급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가가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지급했을 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부모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3. 아동 복지 수당 부모급여 수령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모급여를 아동 계좌에 직접 수령할 경우에만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급아동 계좌 직접 수령 시 비과세 증여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친권자인 신청인은 아동수당 중 부모급여를 아동의 계좌로 직접 수령함

2. 질의요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세 미만의 아동 : 매월 100만원

 2.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 매월 50만원

 [본조신설 2023.9.12]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

 규칙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수당(이하 ⁠‘부모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부모급여 지급액】

 ①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35만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1. 사전-2024-법규재산-0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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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계좌 수령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146  ·  202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모급여를 아동 계좌로 직접 수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급아동 계좌로 직접 수령한 부모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본인 계좌로 부모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증여세 #비과세 #아동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146  ·  2024. 03.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46(2024.3.21) 회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부모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아동(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의 지급 목적이 아동 복지 및 권리 보장, 경제적 부담 경감에 있으므로, 아동 명의로 직접 수령 시 실질적 수급권자는 아동이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 증여세 부과 여부는 아동계좌로 입금되는지, 국가·지자체로부터 직접 지급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 무상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추가 지급 근거 명시
  • 아동수당법 제10조: 아동수당 지급 방법, 수급아동 계좌로 지급 가능 규정
사례 Q&A
1. 부모급여를 아동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아동수당법에 따라 부모급여를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 계좌에 직접 지급된 부모급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가가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지급했을 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부모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3. 아동 복지 수당 부모급여 수령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모급여를 아동 계좌에 직접 수령할 경우에만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급아동 계좌 직접 수령 시 비과세 증여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친권자인 신청인은 아동수당 중 부모급여를 아동의 계좌로 직접 수령함

2. 질의요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세 미만의 아동 : 매월 100만원

 2.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 매월 50만원

 [본조신설 2023.9.12]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

 규칙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수당(이하 ⁠‘부모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부모급여 지급액】

 ①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35만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1. 사전-2024-법규재산-0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