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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친권자인 신청인은 아동수당 중 부모급여를 아동의 계좌로 직접 수령함
2. 질의요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세 미만의 아동 : 매월 100만원
2.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 매월 50만원
[본조신설 2023.9.12]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
규칙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수당(이하 ‘부모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부모급여 지급액】
①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35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