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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관련 민사합의금의 법인세 손금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42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별도로 발주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벌금·과징금은 손금 불산입이지만, 실제 손해배상에 준하는 민사합의금은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손금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민사합의금 #손금 #법인세법 #법인세 손금산입 #과징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42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42(2024-04-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민사합의금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용역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의 합의금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징금, 벌금 등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이나, 민사합의금은 실제 손해배상에 근거한 금액이므로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손해배상금이 해당 법령의 기타 제한에 저촉될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법인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사업 관련 정상적 손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 관련 손실·비용은 손금으로 산입, 단 법에서 제외한 경우는 해당 없음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구체화, 귀속된 기타 손비 포함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손해배상금 불산입): 실제 손해 초과 배상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민사합의금은 법인세 손금입니까?
답변
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민사합의금은 실제 손해배상에 근거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과정의 손실 중 일반통상적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벌금과 민사합의금의 세무상 손금 처리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벌금,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이나, 민사합의금은 정상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에서 벌금 등은 손금 불산입, 민사 합의금은 법령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민사합의금도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손해 보상에 해당하는 민사합의금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의2·시행령 제23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에만 손금불산입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수탁운영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oo공사가 입찰 공고한 ⁠‘xx 용역’의 입찰에서, 신청법인과 갑법인 등 6개社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00억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음

 ○ ’20.x. oo공사는 신청법인 및 위 6개社를 상대로 「위와 같은 담합행위는 독점규제법 제5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소송결과, 갑법인과 연대하여 oo공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신청법인은 ’23년 중 00억원을 민사합의금으로 지급함

2. 질의요지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외에, 발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담한 민사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4-법규법인-0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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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관련 민사합의금의 법인세 손금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42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별도로 발주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벌금·과징금은 손금 불산입이지만, 실제 손해배상에 준하는 민사합의금은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손금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민사합의금 #손금 #법인세법 #법인세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42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42(2024-04-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민사합의금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용역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의 합의금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징금, 벌금 등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이나, 민사합의금은 실제 손해배상에 근거한 금액이므로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손해배상금이 해당 법령의 기타 제한에 저촉될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법인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사업 관련 정상적 손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 관련 손실·비용은 손금으로 산입, 단 법에서 제외한 경우는 해당 없음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구체화, 귀속된 기타 손비 포함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손해배상금 불산입): 실제 손해 초과 배상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민사합의금은 법인세 손금입니까?
답변
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민사합의금은 실제 손해배상에 근거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과정의 손실 중 일반통상적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벌금과 민사합의금의 세무상 손금 처리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벌금,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이나, 민사합의금은 정상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에서 벌금 등은 손금 불산입, 민사 합의금은 법령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민사합의금도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손해 보상에 해당하는 민사합의금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의2·시행령 제23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에만 손금불산입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수탁운영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oo공사가 입찰 공고한 ⁠‘xx 용역’의 입찰에서, 신청법인과 갑법인 등 6개社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00억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음

 ○ ’20.x. oo공사는 신청법인 및 위 6개社를 상대로 「위와 같은 담합행위는 독점규제법 제5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소송결과, 갑법인과 연대하여 oo공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신청법인은 ’23년 중 00억원을 민사합의금으로 지급함

2. 질의요지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외에, 발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담한 민사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4-법규법인-0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