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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들(본인)이 운영하고 음식점업(부페업)은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음
-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대가관계는 무상임
- 사업자인 아들은 용역공급에 따라 아버지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고 아버지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무상용역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부가22601-1789, 1987.08.31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46, 1994.07.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현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부가46015-1592, 2000.07.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1021[부가가치세과-1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