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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건물장부이전 부가세 처리

서면-2017-부가-2967[부가가치세과-2649]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제조업 부문만 법인전환 후 기존 토지·건물을 새로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장부에 계상할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제조업 부문만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할 때, 기존 사업자 장부의 토지와 건물을 새로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장부에 계상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에 해당하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정정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67[부가가치세과-2649]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967[부가가치세과-2649], 2017.11.30
  • 질문과 같은 경우, 사업자의 종류에 변동이 발생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부가가치세법 제8조,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됩니다.
  • 이때 기존 개인사업자 장부상의 토지, 건물을 새로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장부로 계상하더라도,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동일 사업자가 장소에서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4.02.26) 및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에서도 같은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업 목적으로 실제 소유·이용 상태만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은 필요하나, 과세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신고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정의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2007.11.05): 사업의 종류에 변경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필요한 서류 첨부
사례 Q&A
1. 개인사업자에서 제조업 분할 후 부동산임대업만 남을 때 토지·건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토지·건물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장부로 옮겨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967은 이 경우 단순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병행하다 한 업종만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하나요?
답변
제조업 부문만 법인전환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업종변경 시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용 건물이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임대사업자 장부로 이동할 때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동일 소유의 사업자 내 장부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등)은 사업 종류 변경 시 장부상 자산계상은 과세대상 '공급'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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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4.02.26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자가 건물에 1층은 임대, 2․3층은 제조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음

  - 개인사업자의 장부상에는 토지, 건물이 계상되어 있음

○ 해당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부문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를 하게 됨

  - 기존 사업자번호와 별개로 새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아 상기 토지, 건물을 전부 새로운 부동산 임대 사업자번호로 옮기려하며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이미 발급받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토지, 건물을 새로운 사업장의 장부에 계상하는 것을 부동산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4.02.26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67[부가가치세과-26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