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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서면-2015-부가-22619[부가가치세과-405]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재화에 관해 재수출 기간 경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미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기준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 시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정에 따라 미발급이 되는 경우는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세관장 #미발급 사유 #시행령 제72조 #단순착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619[부가가치세과-405]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619[부가가치세과-405], 2016-02-29
  •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발급 또는 미발급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수출 기간 경과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후 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사안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예외, 대통령령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수정 사유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4항: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명시
  • 관세법 관련 조항: 과세표준·세액 결정 및 수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수입세금계산서가 언제 발급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단순착오로 확인되지 않을 때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4항이 미발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착오로 인한 미발급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자의 단순착오가 인정되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3호에서 예외적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수출 기간 연장 미신청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수입자가 직원의 실수로 인한 단순착오로 증명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귀책사유 입증 시 예외 발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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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수출입 신고 물품에 대하여 A업체에서 수리기간이 짧아 재수출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A업체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관세사에게 전달하지 않아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됨

 나. 이에 재수출 기간이 지나 수출하게 됨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 2007.05.29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부가-22619[부가가치세과-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