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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현대자동차그룹 내 계열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 전문 물류기업으로서 해운업, 종합물류업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질의법인의 화물 수송용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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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 내용 |
국외 운송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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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
선박을 이용하여 항구→항구로 고객의 화물 수송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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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물류업 |
해외 물류 |
해상/육상/항공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화물 수송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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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류 |
상동 (단, 출발지/목적지 모두 국내)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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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업 |
CKD, 중고차, 트레이딩 사업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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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의뢰한 화물의 출발지 및 목적지의 국내외 구분에 따라 질의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재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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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출발지 |
도착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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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① |
국외 |
→ |
국외 |
∙해운업 : 국외 항구 → 국외 항구 ∙종합물류업 : 국외 내륙 → 국외 내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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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② |
국외 |
→ |
국내 |
상동(출발지/도착지의 항구or내륙 차이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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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③ |
국내 |
→ |
국외 |
상동(출발지/도착지의 항구or내륙 차이만 있음) |
2. 질의내용
○해운업과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화물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409호, 1976. 12. 31., 제정]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607호, 1977. 6. 29., 일부개정]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구 해운법 [시행 1975. 7. 26.] [대통령령 제7707호, 1975. 7. 26., 일부개정]
○시행령 제2조 (부정기항로사업의 종류와 사업구역)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로사업은 여객부정기항로사업과 화물부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부정기항로사업의 사업구역은 국내 각항간에서사업을 경영하는 내항사업과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사업을 경영하는 외항사업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0. 서면-2023-부가-3746[부가가치세과-2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