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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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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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리텐션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임
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리텐션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2006.9.11.)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2008.3.20.)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2008.5.1.)
1.사실관계
○질의인은 ’22년 초부터 회사 매각을 추진하였고, ’22.8.25. 매각이 완료되었음, 매각 성사 직후인 ’22.9.7.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잔류 직원 200명에게 각각 2천만원을 지급함(1년 이내 퇴사시 반환조건)
○위 일시금 지급 당시 2천만원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음
2.질의내용
○질의인은 위와 같이 지급한 2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처리를 하려고 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액 ’22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재직 조건 기간 내에 안분하여 소득을 인식해야 하는 지를 문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①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2006.9.11.)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 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2008.3.20.)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41, 2006.06.08)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2008.5.1.)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날 이후에 기납부 갑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09.11, 서이46012- 11106, 2003.06.05 및 법인46012-3156, 1998.10.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