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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 내 다수 단독주택 신축 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3125  ·  2022.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명이 소유한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19동 이하)을 신축할 경우, 이 건축물들은 용도별 분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대지에 한 명이 소유한 채로 여러 동의 단독주택(19동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각 건물은 용도별 건축물 분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125  ·  2022. 04.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25(2022.4.6.) 회신에 따르면,
  •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여러 동(19동 이하)이 있을 경우, 각각의 건물은 동 별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한 명이 소유한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이들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각 동 모두 단독주택으로 분류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와 별표1 제1호가목의 적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은 별표 1의 용도에 따라 구분 및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단독주택의 정의와 범위 명시
  • 건축법: 대지·건축주 등의 개념 및 구분
  • 국토교통부 회신: 동별 건축물 분류 원칙에 대한 행정적 해석
사례 Q&A
1. 한 대지에 19동의 단독주택을 지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을 신축한 경우에도 각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을 근거로 듭니다.
2. 단독주택 여러 동을 한 명이 소유하면 건축물 분류가 달라지나요?
답변
한 명이 소유하더라도 각 동이 건축법상 단독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2.4.6. 회신 및 별표1 단독주택 분류기준에 따릅니다.
3. 단독주택 동수가 많아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은?
답변
동 수와 관계없이 각 동이 별도의 단독주택으로 지어지면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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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필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 건축 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25, 2022. 4.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하나의 대지에 한명의 소유로 단독주택을 여러 동(19동 이하) 신축 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이를 동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06. 건축정책과-3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