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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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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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25, 2022. 4.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하나의 대지에 한명의 소유로 단독주택을 여러 동(19동 이하) 신축 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이를 동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