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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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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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소득세법집행기준§21-0-5에 규정된 사례금을 살펴보면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을 의미하고 있어 해당 포인트 지급액이 사례금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회사로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보유고객의 로열티 제고를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 적립된 포인트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결제 또는 질의법인의 홈페이지와 연계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구매가 가능하나 적립 후 3년간 미사용할 경우 소멸함
2. 질의내용
○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관련사례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2021.12.0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83, 2005.09.13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5, 2005.07.15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으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마일리지 기록)와 지출증빙(입금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939, 2005.07.29
신용카드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예금가입액에 따라 현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정기예금 만기(해지)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과 정산함에 있어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시 선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2131, 2002.11.28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19-소득-1449[소득세과-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