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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모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48[법령해석과-1347]  ·  2016.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사모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할 때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양도하는 사모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뤄지며,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평가 #기준가격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48[법령해석과-1347]  ·  2016.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48[법령해석과-1347], 2016-04-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존재할 경우, 그 가격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이를 집합투자증권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만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또는 환매가격을 사용합니다.
  • 즉,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 제58조 제3항에 명시된 방법을 따르고, 기준가격이 공정하게 산정·공고되었는지의 여부가 평가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및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평가 시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사모투자전문회사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사모집합투자증권의 상속세 평가 기준은?
답변
사모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 또는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48)과 상증령 제5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산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사모집합투자증권에 적정한 기준가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이나 환매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준가격이 없을 때는 환매가격 또는 과거 기준가격으로 평가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3. 상장주식과 사모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 차이는?
답변
상장주식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 또는 환매가격 등 별도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63조, 시행령 제58조의 유가증권 종류별 구분 평가방식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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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홀딩스는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투자자산 중 □□□□□□가 발행한 출자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는바, 당해 출자지분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2015.2월 매도*함

   *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

 ○ □□□□□□이는 2012.4.20. 설립된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해당

 ○ ㈜□□홀딩스는 □□□□□□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2014년 제3기 사업연도에 최초 출자이행이 이루어졌으며, □□□□□□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동 기구가 발행한 출자지분인 사모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

  - 국․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 평가(상증령§58③) VS 비상장주식평가(상증령§54)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ㆍ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07.24-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8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2014.03.24 개정된 것]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48[법령해석과-1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