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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통한 농민 농자재 공급의 영세율 적용

서면-2016-부가-4512[부가가치세과-1746]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자재를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자재를 실제 농민들에게 공급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공급업체는 영농조합법인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법인은 실제 농가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민 #농자재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동구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12[부가가치세과-1746]  ·  2016. 08. 1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512[부가가치세과-1746] 회신 및 부가가치세과-11 사례(2011.01.04)를 근거로 함
  • 농자재 공급업체는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농자재를 공급받은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구매 방식이거나 보조금 집행 등으로 실질적 수령자가 각 농가임이 증빙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공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을 원활히 하며, 실질적 수혜자는 각 농가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준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1조: 공동구매, 위탁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농민 농자재공급에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농민에게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입증될 때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2. 농자재 공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답변
공급업체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영농조합법인은 해당 공급가액 한도 내에서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1조 및 국세청 회신에 의거한 절차입니다.
3. 보조금 집행 목적의 농민 자재공급도 영세율 인정범위인가요?
답변
실질 수혜자가 농민이고 공급받음이 증빙되면 영농조합법인이 도관 역할을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512 및 부가가치세과-11 사례에서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절차도 영세율 인정범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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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 2011.01.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 2011.01.04
사료제조업체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의 그 농민에 대한 사료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연합회는 사단법인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로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에 의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녹비공급체계 일원화를 통해 유기농 자재공급,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관내 친환경 농가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됨

○ 당 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받아 각 친환경농가별로 자재 신청을 집계하여 신청수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각 농가별로 확정함

 - 당 연합회는 각 농가별로 유기농 자재 제품을 공급업체로부터 각 농가가 직접 공급받은 것을 증빙서 등에 의해 확인한 후에 공급업체별로 집계하여 당 연합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세금계산서 및 공급증명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각 농가별 보조금을 이체받아 공급자에게 지급함

○ 당 연합회는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업무만 집행하고 각 농가의 보조금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도관 역할만 하였을 뿐 직접 보조금을 수혜받은 대상은 각 농가이며 자재 또한 공급자가 직접 농가에 공급함

2. 질의내용

○ 농자재 공급업체가 당 연합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각 농가가 직접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으며 그 대금도 각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 2006.03.29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1 , 2011.01.04

 사료제조업체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의 그 농민에 대한 사료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512[부가가치세과-1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