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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간접소유분 포함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법령해석과-382]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을 직접 출연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산정 시 공익법인의 간접 소유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비율 계산 시, 공익법인 등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직접 보유한 주식만 비율 산정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해석입니다.
#공익법인 #주식출연 #간접소유 #보유비율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법령해석과-382]  ·  2016. 02. 05.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법령해석과-382](2016-02-05) 회신 기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공익법인 등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에서 보유비율 계산은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간접소유분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보유하게 되는 주식비율 결정 시, 타 법인을 통한 간접지분은 계산에서 배제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일정 보유비율 초과시 증여세 과세에 대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공익법인 등이 보유할 수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초과 보유 계산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출연받은 주식과 특수관계자 출연분을 합산, 간접소유 언급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직접 보유 및 출연·취득 주식만 합산하도록 명시, 간접소유분 명시적 제외
사례 Q&A
1. 공익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간접소유주식 포함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주식을 간접소유하는 경우, 간접소유주식은 보유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에 따라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합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출연받은 주식 초과보유 계산 방법은?
답변
직접 출연·보유한 주식만 합산하여 내국법인 의결권 발행주식총수의 5%(1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48조 및 동 시행령 제37조에서 계산대상에 간접소유 주식은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이 타 법인 경유해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과세는?
답변
공익법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는 간접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보유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에서 간접소유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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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갑)와 그 특수관계자(개인으로 병외 5인)는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을)에 대한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을의 주주현황 개요는 다음과 같음

주주명

지분율

비고

14%

특수관계자 개인

85%

기타

1%

합계

100%

○ 갑의 주주는 상기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95%를 보유하고 있음

○ 상기 특수관계자 중 개인인 병은 개인재산의 사회환원과 후진 양성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갑과 을에 대한 지분 중 각각 5%의 지분을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출연하거나 운영되고 있는 제3의 장학재단에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생 략)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출처 : 국세청 2016. 02. 0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법령해석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