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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용역 계약금액 전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0472[부가가치세과-1472]  ·  2016.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제 행사 대행업체가 행사 진행 중 면세사업자에게 구입한 용역 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행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상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면세용역 구입비용이 원가에 포함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면세용역을 사용하였더라도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행사대행용역 #과세표준 #면세용역 #공급가액 #축제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472[부가가치세과-1472]  ·  2016. 07. 1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472[부가가치세과-147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행사대행사업자가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므로, 용역 진행 중 면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화·용역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즉, 최종적으로 행사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서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명목에 상관없이 합산하는 취지에 근거합니다.
  • 유사 사례(부가가치세과-750, 서면-2015-부가-22368) 등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도 동일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을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대가를 포함
  •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과세용역 원가에 면세재화·용역 대가가 포함되어도 전액이 과세표준임을 명시
  • 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 행사대행용역 공급가액은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면세용역 사용분도 차감 불가
사례 Q&A
1. 행사대행업체가 면세용역을 썼다면 부가세 산정 시 비용을 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행사대행비에는 면세용역 비용이 포함되어도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472)에 따르면 면세 용역비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행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상 지급받는 전체 대가(면세·과세구분 불문)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행사대행업체가 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으로 재산정됩니다.
3. 행사대행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답변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원가도 차감 불가하며, 총 수령 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부가-0472, 부가가치세과-750) 모두 면세비용 차감 없이 전체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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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일반과세자인 ⁠‘갑’업체와 '○○축제 대행사업' 용역계약을 하여 행사 완료 후 ⁠‘갑’은 완료계(정산서)를 제출하였고 검토한 결과 ⁠‘갑’이 행사 대행을 위해 구매한 재화․용역의 공급자 중에는 과세사업자 뿐 아니라 면세사업자도 있음

○ 우리 시는 완료검사시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재화․용역 대금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우리 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사을 대행한 대행사업자 ⁠‘갑’이 행사 진행 중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비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5-부가-0472[부가가치세과-1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