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15.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집행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7.6.30. 교육부훈령 제220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기 전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신설 2011.10.25.)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물건비로 지급하였던 것임
- 그런데,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매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만 징수하고,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연구활동비의 성격
1.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입장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8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국세청 법령해석과-1621, 2015.7.7. 참조)
2. 근로소득에 해당 안된다는 입장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제5조(기타) ~ 관련 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은 연구활동비 지급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예시: 제19조 등의 지급 방법 등)을 준용한다는 의미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나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2017.6.30. 제정훈령전문 교육부훈령 제220호 참조)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가 아닌 것임. 한편,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교사의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의 보직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임(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896, 2024.7.8. 참조)
-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제4조 제1호)인데, 여기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교육부 훈령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타 교직원 보수 중 기타수당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위 훈령이 “공무원보수 관계법령 등” 또는 “소득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보수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606 참조)
2.질의내용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은 국세청이 해석한 내용(국세청 법령해석과-1621, 2015.7.7.)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를 「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2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연구활동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연구활동비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연구활동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재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재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
귀 서면질의의 경우「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15.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집행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7.6.30. 교육부훈령 제220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기 전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신설 2011.10.25.)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물건비로 지급하였던 것임
- 그런데,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매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만 징수하고,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연구활동비의 성격
1.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입장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8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국세청 법령해석과-1621, 2015.7.7. 참조)
2. 근로소득에 해당 안된다는 입장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제5조(기타) ~ 관련 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은 연구활동비 지급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예시: 제19조 등의 지급 방법 등)을 준용한다는 의미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나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2017.6.30. 제정훈령전문 교육부훈령 제220호 참조)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가 아닌 것임. 한편,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교사의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의 보직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임(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896, 2024.7.8. 참조)
-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제4조 제1호)인데, 여기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교육부 훈령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타 교직원 보수 중 기타수당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위 훈령이 “공무원보수 관계법령 등” 또는 “소득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보수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606 참조)
2.질의내용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은 국세청이 해석한 내용(국세청 법령해석과-1621, 2015.7.7.)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를 「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2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연구활동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연구활동비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연구활동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재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재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
귀 서면질의의 경우「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