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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판단

서면-2024-원천-3628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적정액 산정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근로소득 #비과세 #월 20만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3628  ·  2025. 0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3628(2025.2.24.), 기존 해석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에 따름.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초과 지급분(월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례(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7.7.)도 동일하게 근로소득 해당 및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로 회신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연구수당 등 유사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는 비과세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수석교사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지급 가능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220호): 연구활동비 지급 및 금액, 지급절차 근거
사례 Q&A
1.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까?
답변
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에서 연구수당 등은 근로 제공 대가로 보는 근로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중 비과세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답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서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규정을 둡니다.
3.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중 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기존 해석례(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참조)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15.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집행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7.6.30. 교육부훈령 제220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기 전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신설 2011.10.25.)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물건비로 지급하였던 것임

  - 그런데,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매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만 징수하고,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연구활동비의 성격

  1.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입장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8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국세청 법령해석과-1621, 2015.7.7. 참조)

  2. 근로소득에 해당 안된다는 입장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제5조(기타) ~ 관련 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은 연구활동비 지급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예시: 제19조 등의 지급 방법 등)을 준용한다는 의미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나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2017.6.30. 제정훈령전문 교육부훈령 제220호 참조)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가 아닌 것임. 한편,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교사의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의 보직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임(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896, 2024.7.8. 참조)

  -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제4조 제1호)인데, 여기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교육부 훈령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타 교직원 보수 중 기타수당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위 훈령이 ⁠“공무원보수 관계법령 등” 또는 ⁠“소득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보수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606 참조)

2.질의내용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은 국세청이 해석한 내용(국세청 법령해석과-1621, 2015.7.7.)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를 「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2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연구활동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연구활동비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연구활동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재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재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

   귀 서면질의의 경우「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4-원천-3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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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판단

서면-2024-원천-3628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적정액 산정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근로소득 #비과세 #월 2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3628  ·  2025. 0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3628(2025.2.24.), 기존 해석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에 따름.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초과 지급분(월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례(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7.7.)도 동일하게 근로소득 해당 및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로 회신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연구수당 등 유사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는 비과세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수석교사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지급 가능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220호): 연구활동비 지급 및 금액, 지급절차 근거
사례 Q&A
1.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까?
답변
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에서 연구수당 등은 근로 제공 대가로 보는 근로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중 비과세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답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서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규정을 둡니다.
3.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중 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기존 해석례(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참조)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15.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집행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7.6.30. 교육부훈령 제220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기 전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신설 2011.10.25.)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물건비로 지급하였던 것임

  - 그런데,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매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만 징수하고,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연구활동비의 성격

  1.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입장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8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국세청 법령해석과-1621, 2015.7.7. 참조)

  2. 근로소득에 해당 안된다는 입장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제5조(기타) ~ 관련 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은 연구활동비 지급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예시: 제19조 등의 지급 방법 등)을 준용한다는 의미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나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2017.6.30. 제정훈령전문 교육부훈령 제220호 참조)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가 아닌 것임. 한편,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교사의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의 보직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임(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896, 2024.7.8. 참조)

  -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제4조 제1호)인데, 여기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교육부 훈령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타 교직원 보수 중 기타수당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위 훈령이 ⁠“공무원보수 관계법령 등” 또는 ⁠“소득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보수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606 참조)

2.질의내용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에 의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은 국세청이 해석한 내용(국세청 법령해석과-1621, 2015.7.7.)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를 「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2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연구활동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연구활동비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연구활동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재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재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

   귀 서면질의의 경우「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4-원천-3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