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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최대주주 조인트벤처의 지배·종속관계 성립요건

서면-2016-법인-2885[법인세과-1657]  ·  2016.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으로 최대주주(예: 45%+45%)인 법인들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조인트벤처의 경우, 각 최대주주와 회사 간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일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두 명 이상의 최다출자자가 있고 이사회 경영 의사가 공동 결정되는 경우에도 30% 이상 소유한 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배·종속관계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배종속관계 #공동최대주주 #조인트벤처 #중소기업범위 #30%이상 #최다출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2885[법인세과-1657]  ·  2016. 06. 29.

  • 국세청 서면-2016-법인-2885[법인세과-1657] (2016.6.29) 회신 기준.
  •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해당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 주식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의 경우처럼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이고, 이사회 만장일치 경영의사결정 구조라도 각각의 주주와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관계 성립여부는 각 주주별로 지분율 및 최다출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지배여부는 지분 소유비율최다출자자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상기 기준은 외부감사대상 등 관계기업 판단에도 적용되며, 유사사례 문의 시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질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 및 판단기준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와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종속관계의 정의 및 30% 이상 주식 소유와 최다출자자에 관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규정
사례 Q&A
1. 지분 45%씩 공동최대주주인 경우 각 주주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지배기업이 되는가?
답변
각 공동최대주주가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면 해당 주주와 회사 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최다출자자30%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주주마다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사회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조인트벤처의 경우, 실질적 경영독립성이 인정되는가?
답변
실질적 경영의 독립성 여부와 무관하게 30% 이상 보유 후 최다출자자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와 관계없이 법령상 지분율 요건최다출자자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회신하였습니다.
3.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기업이면 매출액 산정 절차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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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실질적 독립성 판단 요건 중 하나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이란 지배기업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국내의 OOO㈜(45%), 독일의 AAA(45%), 일본의 BBB 주식회사(10%)가 출자하여 설립된 조인트벤처회사임

  - OOO㈜와 AAA는 각 2명씩, BBB는 1명을 이사로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30%이상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이고, 지분율대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와 최다출자자 각각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6.4.26. 대통령령 제27106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81, 2013.7.19.

  질의하신 법인과 관계회사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04, 2016.5.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29. 서면-2016-법인-2885[법인세과-1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