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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건축 착공 및 중단기간 포함 여부

서면-2019-법인-0904[법인세과-2168]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이 없는 임야를 사업용 공장 신축 목적으로 착공 후, 민원 등으로 공장이 미완공된 상태에서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그리고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한 중단기간 포함)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실제 사업목적 착공 여부 및 중단사유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임야 #공장신축 #사업용토지 #착공 #건설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04[법인세과-2168]  ·  2019. 08.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904[법인세과-2168] (2019-08-01)
  •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중단기간 포함)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와 관련 세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단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토지가 실제로 사업목적으로 착공했는지, 공사가 진행 또는 중단된 사유 및 기간, 계약 내용, 토지 이용현황 등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법인세과-4103, 2008.12.22 등) 또한 동일 입장을 반복해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 과세 규정 및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사업용 건설 착공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단은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착공 후 공사 중단기간도 제외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 역시 착공 후 공사 진행기간으로 간주되어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민원·천재지변 등 사유로 중단된 기간도 포함함을 명시합니다.
2. 임야를 사업용으로 착공 후 미완공 상태에서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사업실제 착공이 이루어지고, 착공일부터 건설이 진행 중이라면 미완공 상태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관련 세법에 따라 실제 사업목적 착공 및 진행 여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3. 사업용 토지 착공이 사실판단사항이라는 의미는?
답변
토지의 실제 착공, 공사진행, 중단사유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과-456(2009.04.14) 회신 등에서 사실관계 증명이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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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거래정황, 계약내용, 착공․사용현황, 건설의 중단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 착공을 시작한 후 공장업종 변경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PCB조립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15.×.×. 임야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양도인이 ’07.×.×.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음

- 질의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 변경을 신청하고, ’15.×.×. 공장신설변경 승인을 받아 건설 기초공사 및 토목공사 진행 등 건설 착공을 시작하였으나

- ’17.×.×. PCB조립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업종 변경을 신청한 후 △△시에서 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한 민원발생등의 사유로 승인이 보류됨

- 이에 질의법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업종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취하서를 △△시에 제출하여 ’18.×.×. 취하 승인됨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18.×.×.과 ’18.×.×. 양도함

* 상하수도 공사, 주변도로공사, 폐수처리시설 완료 등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7, 2007.10.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4103, 2008.12.22.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인지 여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407, 2009.04.08.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건설의 중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456, 2009.04.14.

귀 질의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인지 여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9. 08. 01. 서면-2019-법인-0904[법인세과-2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