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시 주된 업종 변경의 증여세 추징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28[법령해석과-3063]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로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를 통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가업이 인적분할되어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업종을 계속 영위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인적분할 #증여세 추징 #업종변경 #사후관리 #지주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28[법령해석과-3063]  ·  2016. 09. 29.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28[법령해석과-3063](2016-09-29)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업종이 분할 전과 달라지면 이는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2호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내에서의 변경이 아닐 경우, 업종 변경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요건과 지분율에 변화가 없어도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 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및 추징 대상 명시, 주요 업종 변경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증여 시 기초공제와 특례 적용 요건 및 제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별 추징율
사례 Q&A
1. 가업승계 후 법인을 인적분할하면 증여세 추징이 되나요?
답변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로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증여세 추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2호에서는 주된 업종 변경 시 사후관리 위반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 시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이 되나요?
답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원래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업승계 특례 받았다가 업종만 바뀌면 증여세 추징인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 업종이 소분류를 벗어나 변경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업종 변경 요건이 추징 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을 가산함)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2009년 갑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는 ⁠(주)♧♧♧♧♧(이하 ⁠“A법인”)의 주식 500,000주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A법인은 이후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하 ⁠“B법인”)이 설립되고 B법인은 분할전 업종을 영위하고, 분할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임

○ 분할전․후 최대주주 요건과 지분율 변동은 없으나, 분할존속법인인 A법인의 주요 업종이 분할전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

    

A법인

(××/××)

(분할비율 20%)

분할존속(A법인)

(지주회사)

인적분할

분할신설(B법인)

(××/××)

(분할비율 80%)

2. 질의내용

○ 부모로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전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 사후관리 위배에 따른 증여세 추징 여부 및 ⁠(증여세 추징대상인 경우) 증여세 추징세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28[법령해석과-3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